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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7고단2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 고단 36』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136,000원, 퇴직금 10,264,276원 합계 13,400,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8, 11 기 재와 같이( 다만, 11의 퇴직금 란의 금액은 삭제한다)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3,97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6』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0. 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부산 남구 C, 2 층에서 관광버스 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4. 경부터 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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