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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3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5:5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1cm, 폭 2.5cm)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23:13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D이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반팔셔츠, 남방, 손목시계, 화장품 각 1개, 퓨마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30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6:24경 아산시 E에 있는 I사우나 여탕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상표미상 운동화 1켤레 시가 148,000원 상당 및 피해자 H 소유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광장 정자나무 부근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여성 노숙자 J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K(남, 73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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