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0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3.15.(844),378]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 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 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해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