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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의료법위반][공1986.12.1.(789),3074]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의의

나. 신경통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등을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동 사무실로 찾아온 신경통환자등으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2.12 선고 80도2974 판결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집에다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어깨부분을 다쳐 찾아온 공소외 문희수등 다수의 신경통 환자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두손으로 그들의 팔과 다리등을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등 시술을 하고 1회에 약 3,000원씩의 치료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술이 진찰과 외과적 시술로서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상고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부사무실로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에 의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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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7.10선고 83노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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