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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2)형,445;공1985.7.1.(755),870]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두경, 이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자의 의료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에 있는 내과의원 2층에 활법원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고

1. 1983.3. 말 일자불상 11 : 00경 위 지부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서 내원한 소외 이재선(여 23세)의 부어오른 환부를 안마기인 바이타기로 맛사지하는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때 1개월간의 치료비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4.10. 11 : 00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가 아파서 내원한 소외 손옥태(여 43세)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손바닥으로 환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바이타기로 맛사지하는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때쯤 1개월간의 치료비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교부받고

3. 1983.4. 중순 일자불상 11 : 00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소외 박영애(여 30세)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손바닥으로 환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바이타기로 맛사지하는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무렵 1개월간의 치료비로 금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그밖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여러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술하였다는 내용은 위 지부에 침대를 비롯하여 이완된 근육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한다는 케이 브이 건강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사용한다는 빅터기등 기기를 설치하고 정체술 또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말하는 치료법 내지 운동으로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또는 위의 기기 등으로 교정하여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술이 진찰과 외과적 시술로서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속하여 있는 단체인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인체역학적 운동을 이용하는 교정체육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의료행위는 위 진단에 판시한 바와 같이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의 교정체육이 어떠한 것인지는 기록상 자세하지 않아 그 방법을 알 길이 없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상고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또는 위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그밖에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거나 의료법에 의하여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는 의료유사업만이 허용될 뿐 이와 같은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유사행위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런 면허나 자격없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에서 부여받았다는 교정사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법 제25조 제1항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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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1.8.선고 83노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