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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합6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근처 ‘F’ 호프집으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5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위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면담 및 CCTV 열람)

1.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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