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E, F, G(여, 23세), H(여, 20세), 피해자 I(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술자리가 끝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 G에게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G도 곧 술 마시러 따라올 것이니 먼저 가서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며 2015. 7. 31. 새벽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31. 새벽경 위 K 모텔 305호에서 E가 앞 방 302호로 가 있던 틈을 타 G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이에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