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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4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은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이 사건 상가 1층은 각 점포별 구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고, 그 전체를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9.54/542.05 지분의, C은 같은 층 13.74/542.05 지분의 공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12. 19. F,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중 10호 점포로 불리는 9.54㎡ 부분, 11호 점포로 불리는 13.74㎡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10호 점포 F 10,000,000원 550,000원 2011. 12. 25. ~ 2013. 12. 25. 11호 점포 C 10,000,000원 800,000원 2011. 12. 25. ~ 2013. 12. 25. (3)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의 개업 준비 (1) 원고는 2011. 12. 21.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영업장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성남세무서장에게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상가 1층 점포 업주 중 17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전기, 수도, 외벽 마감재 교체, 전면 출입문’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3) 원고는 2012. 1. 12. 위와 같이 서명한 업주 중 6명으로부터, ‘내부 파티션 위는 유리로 보이게'라는 내용이 추가된 동의서에 다시 서명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1. 21. 이 사건 각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원으로 도급 주고, 선급금 7,920,000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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