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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3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4. 7.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E 빌딩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6.35/542.05 지분을, 소외 F은 이 사건 상가 중 9.54/542.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는 위 소외인들 외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구 분 임 대 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10호 점포 F 1천만 원 55만 원 2011. 12. 25. ~ 2013. 12. 25. 11호 점포 C 1천만 원 80만 원 2011. 12. 25. ~ 2013. 12. 25. 나.

원고는 2011. 12. 19.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C, F과 사이에 위 소외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10호 및 11호 점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C, F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1.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성남세무서장에게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점포가 있는 E빌딩의 공용부분에 관한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단이고(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빌딩의 관리인이 된다), 소외 H은 피고의 직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26.경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 중 17개 점포의 입점자(즉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전기, 수도, 외벽 마감재 교체, 전면 출입문 등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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