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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250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성남시 수정구 E 외 10필지 지하철 8호선 F역부터 G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로 구성된 H상가(임시사용승인일: 1995. 9. 1., 준공허가일 및 기부채납일: 1998. 9. 10.,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9. 5. 17. 성남시와 위 지하상가 점포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1995. 9. 1.부터 2015. 8. 31.까지 20년간으로 하는 지하도로(상가 겸용)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해당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나. 오래전부터 이 사건 상가 E동 다열 15호, 15-1호를 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소매업을 하였던 원고는 2012. 9. 25.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와 1억 3,000만 원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E동 나열 16-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 임차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이 계약은 성남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 후 점용허가를 받은 성남시 J 일원 지하상가의 점용허가기간 중 상가에 대한 독점 사용수익권을 양도, 양수하는 계약임. 다.

그 후 2012. 10.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D㈜을 임대인(“갑”)으로, 원고의 동생인 K을 임차인(“을”)으로 하는 ‘H상가 임대분양입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같은 날 임대인을 K, 임차인을 L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기간 2013. 10. 17.까지 가, 이어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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