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N 건물 중 16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에 관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M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1) M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M가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등기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O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를 300여 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였다. 2) M는 2011. 2. 21.경 피고에게 12개의 호로 나누어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1개(전용면적 1,494.6㎡)로 합병하는 내용으로, 2011. 3. 8. 하나로 합병된 이 사건 상가를 240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3. 22. 이 사건 상가 중 3개의 호를 각 26개의 전유부분으로 추가 분할하는 내용으로, 2011. 4. 12. 분할된 각 점포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청내용에 따라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상가는 별지 현황도면과 같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총 315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M는 2011.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별지 현황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분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는 2011. 5.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163호로 구분등기되었다.

다.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