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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1 2015고정16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며, 피고인 B은 A주식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인 자이다.

A 주식회사는 2014. 10. 29 동해시 E 일원 전력구 터널 굴착공사를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2.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위 현장에서, 폐수유입배관 중 1개는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로 직접 연결하여 설치하고, 다른 1개는 그와 연결된 방지시설이 약품펌프 미작동 및 약품 미투입, 유량계 미장착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을 방치하여 SS(부유물질) 1,040(배출허용기준 120이하)가 섞인 폐수 약 72㎥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는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회사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진술서

1. 참고인 F가 제출한 배출량 산출표, 참고인 F가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및 사진, 참고인 F가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뢰서, 참고인 F가 제출한 폐수검사 결과 송부, 참고인 F가 제출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폐수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청호테크 측에 점검 및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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