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소재 스텐파이프 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7.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열처리로[용적 3㎥(길이 10m x 폭 1m x 높이 0.3m)]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7.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 저장용 폐수저장시설 10조[용적 합계 3.7㎥{용적 0.4㎥(1m x 0.8m x 0.5m) 2조, 용적 0.288㎥(0.9m x 0.8m x 0.4m) 3조, 용적 0.504㎥(1.4m x 0.9m x 0.4m) 1조, 용적 0.324㎥(0.9m x 0.9m x 0.4m) 2조, 용적 0.45㎥(0.9m x 1m x 0.5m) 1조, 용적 0.5㎥(1m x 1m x 0.5m) 1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텐파이프에 묻은 이물질(먼지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 폐수(최소 300ℓ ~ 최대 600ℓ)를 인근 우수맨홀로 배출함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