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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구합3297 판결
임대부동산을 호수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부동산을 호수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30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2. 처인 배○연과 공동으로(각 1/2 지분) 부산 ○○○구 ○동 ○○○○-1 대 4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9. 26. 아들 김○곤과 딸 김○은에게 각 지분의 1/2을 증여하여 원고, 배○연, 김○곤, 김○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06. 6. 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7. 8.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 10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07. 9. 3.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9. 10. 원고 등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종전 사업자등록을 원고 단독사업자로 정정함과 동시에 배○연, 김○은, 김○곤은 개별적으로 각 신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각 개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07. 12. 3.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2,305,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7,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6,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각 개인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 등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가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건물을 완공한 후 위 합의에 따라 각자의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인바, 이는 자신의 건물을 건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까지의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한 개업준비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을 이유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12. 2. 배○연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소유하다가(각 1/2 지분), 2005. 9. 26. 김○곤, 김○은에게 각 지분의 1/2을 증여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등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1. 7.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7. 8. 23. 공동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앞서 본 표와 같이 지하 1층 및 지상 10층 부분은 원고 등 공동명의로, 나머지 부분은 각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등은 2006.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자등록의 내용>

성명 : 원고 외 3명

개업년월일 : 2006. 6. 15.

사업장 소재지 : 부산 ○○○구 ○동 ○○○○-1

사업의 종류 :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임대

교부사유 : 신규

공동사업자 : 배○연, 김○곤, 김○은

(4) 원고 등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11,200,000원, 2006년 제2기 40,436,362원, 2007년 제1기 92,731,800원, 2007년 제2기 108,161,274원 합계 252,529,436원을 환급받았다.

(5) 원고 등은 2007. 9. 10. 원고 등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종전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에서 원고 단독사업으로 정정하는 한편, 배○연, 김○은, 김○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권보존등기한 장소(배○연 : 103호, 김○은 : 104호, 김○곤 : 10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일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 8. 23.로 각 정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해 각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6)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 원고 등 4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각자 건축비를 위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신축이 완료되기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건축비로 지급하였는데, 각 건축비 지급현황은 다음 과 같다.

[인정 근거] 갑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7,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6,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6,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각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공동으로 신청하여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역시 공동명의로 체결되었고, 건축비도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일괄하여 지급된 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0층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등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점, 부동산임대업은 건물 신축 이전이라고 하여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건물의 완공 이전 단계에서의 행위를 모두 개업준비행위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건축비의 지급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다가 원고 등이 가족사이(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원고와 처인 배○연이 자녀인 김○곤, 김○은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증여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점 및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자가 구분소유하면서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따라서, 원고 등이 자신의 건물(구분소유 부분)을 건축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원고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그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사업의 일부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원고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그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의 개별사업은 단순히 종전의 공동사업 목적물의 일부를 사업대상으로 한 것일 뿐(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지하 1층과 지상 10층은 여전히 원고 등의 공동소유로 남아 있다) 객관적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되는 부분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비록 원고들 각자가 그 단독소유분을 대상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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