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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거제백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42세) 운전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고현로11길 18 회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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