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변자금을 받아 콤바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그 지급이 늦어지자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출 받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콤바인 구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2011년도에 책정된 수변자금 규모에 맞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입한 콤바인을 마을의 공동소유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콤바인을 이용하여 마을 노인들의 농사를 도와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콤바인 구입대금으로 1,600만 원을 신청하여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⑵ 창고 전세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전세금 2,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U에게 공사비로 송금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은 위 600만 원 대부분을 마을 경비로 사용하였다.
⑶ 2012년도 C 주민지원 사업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횡령금액 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이 2010년도에 구입한 콤바인 대금 잔액으로 사용하였다.
⑷ 2014년도 C 주민지원 사업비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도에 사업 신청했던 트랙터를 구입하고 F에 3,5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 한 CCTV 설치 비 500만 원은 마을 창고 내부 공사비로 변경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중에 변경 승인된 용도대로 개인자금을 지출하여 수지를 맞추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