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13:0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E(2세)이 다른 아동들과는 달리 잠을 자지 아니하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2019. 4. 2. CCTV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H 작성의 E에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