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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9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13:0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E(2세)이 다른 아동들과는 달리 잠을 자지 아니하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2019. 4. 2. CCTV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H 작성의 E에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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