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5. 16:15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페이스 3 게임기 29대, 정글어드벤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해적바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