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9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환전 등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1.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의 게임장 영업을 책임질 C을 일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종합),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