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압제1296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33]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14:20경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게임 내용과 달리, 별도의 숨겨진 전산창이 존재하고 랭킹창의 기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점수체계를 갖는 ‘대어’ 게임기 20대, ‘동물나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3675]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15:30경 김포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신여의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신여의주 게임설명서
1.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