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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56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80,833원 및 위 돈 중 30,313,353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5. 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 부탁을 받고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대출은행에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이를 이행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5. 7.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6.,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5. 10.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9. 20. 위 은행에 30,313,353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67,48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이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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