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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가단68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1983. 10.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나머지 1/2 지분의 소유자인 D와 함께 그 지상에 E동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82.50㎡(이하 ‘E동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0. 6. 11.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건물의 1/2 지분씩을 소유하였다.

다. 위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D의 지분은 G을 거쳐 2000. 4. 10. H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 A의 지분은 처인 망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2.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I이 2011. 1. 3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1. 4. 28.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절차 및 분배비용 등 일체를 원고 A에게 일임한다.

②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배는 법정상속 지분에 의한다.

③ 상속재산이 현재 공동소유이므로 편의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J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는 피고로 한다.

경북 군위군 K 소재 부동산(임야)의 등기명의는 B으로 한다.

④ 상기 상속재산의 등기명의는 피고(연수구 소재 부동산), 원고 B(군위군 소재 부동산)으로 하나, 일체의 재산권(매매, 질권설정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 하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 4번 합의사항을 위반할 시 즉시 분할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사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5. 2. 이 사건 토지, E동 건물과 F동 건물 중 망 I의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군위군 소재 임야는 원고 B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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