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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가합1004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C의 자이다.

나. 피고는 1999. 5. 28. 천안시 동남구 D 답 1,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9.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0. 6. 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E동 건물과 F동 건물 두 채가 각 신축되어 2000. 6. 9. 각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이 사건 E동 건물’과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 라.

C는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인 각 1/2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이 사건 건물을, 2016. 7. 4. 이 사건 토지를 각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864㎡와 이 사건 E동 건물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33㎡(분할 후 천안시 동남구 G이 되었다)과 이 사건 F동 건물은 피고에게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정확히 그 면적의 1/2인 948.5㎡만큼 분할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84.5㎡가 적게 분할되었는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토지 41㎡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토지 43.5㎡를 대신해서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토지 중 100평을 현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H 토지를 처분해 버려 위 약정 중 43.5㎡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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