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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18094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80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1. 6. 16. 소외 2에게 수취인 소외 2, 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소외 2는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 소외 1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소외 2가 운영하는 ‘○○○○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소외 3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1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에게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 인하여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소외 2가 소외 1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2012년 4월 무렵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소외 1이 피해 학생과 합의를 봤다고 하여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외 1이 2013. 4. 5.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어음채무자인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양도인인 소외 2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행사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외 1이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소외 2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일 뿐 아무런 조건 없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로 발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을 상속한 피고들이 소외 2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주장과 같은 어음 수수 당사자 사이의 원인채권의 부존재는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를 비롯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의 위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소외 2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배상 채무를 담보하거나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원인관계를 이루는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 원인채권이 존속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인적 항변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항변 취지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어음채권 양도와 인적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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