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1809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80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는 2011. 6. 16. C에게 수취인 C, 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는 C이 운영하는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은 B에게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 인하여 C은 B로부터 ‘C이 B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2012년 4월 무렵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B가 피해 학생과 합의를 봤다고 하여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