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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약속어음권][공1982.6.15.(682),494]
판시사항

기한 후 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 후 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애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1에게 공동 발행한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79.4.5, 발행일 같은 해 3.5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같은 해 9.15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서 지명채권 양도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니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같은 해 6.5, 2,625,000원, 같은 해 9.12,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9.18 동 피고가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금 9,171,000원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하였으며, 같은 달 중순경 동 피고가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의류대금 330,000원을 소외 1이 직접 추심하여 도합 금 13,125,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위 변제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후 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원심의 위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배서인인 소외 1에 대한 배서 후의 그 변제까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는 필경 기한 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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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4.17.선고 80나4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