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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20가단107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9. 1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 9월 C와 사이에 D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김포시 E 전 526㎡와 F 답 1,298㎡를 보상금 합계 76,405,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G H I J E F K L C C C C

나. 원고는 1998. 9. 14. C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76,405,000원을 지급하고, 김포시 E 전 526㎡와 F 답 1,298㎡에 관하여 1998. 9. 2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8. 10.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2000.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1998. 9. 14.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하였는바,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공사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1998. 9. 14.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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