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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65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중 “채권의”를 “채무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중 “소외 회사가”를 “B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8호증,” 다음에 “갑 9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중 “2010. 4. 10.”을 “2010. 4. 30.”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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