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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을 제2, 3, 4, 5, 8호증’을 ‘을가 제2 내지 5, 8, 15호증'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망 AD은 1990.경 AO계로부터 이 사건 최초 토지를 증여(증여의 대가로 매년 AO계의 운영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 받은 직후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기준에 미달하는 이 사건 최초 토지에 자신의 금원을 투입하여 주변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 환지를 하여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경작하여 왔고, 피고들은 망 AD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바, 1991. 8. 20.부터 20년이 지난 2011. 8. 20.경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D 및 피고들의 점유는 망 AD의 임차권에 근거한 것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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