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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나9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충남 금산군 C 전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E는 1940년 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년 콩2말씩을 도지로 받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D이 1990. 12. 15.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D의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E가 1968. 10. 5.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F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F도 1986. 2. 14.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0. 2.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1945년경 망 E에게 벼 1가마를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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