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MBC 방송국 부근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목포과학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모닝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를 따라 뒤편 우측 도로 쪽으로 밀려 내려가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