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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목포시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 중인 H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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