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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9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3. 23. 00:45경 0.09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상에 주차된 원고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F 차량의 좌측 뒤 범퍼 측면을 원고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G(여, 56세)이 원고 차량을 정지시키며 항의하는 순간 원고는 차량을 급출발시켜 마침 조수석 창문에 손을 대고 있던 G이 그 반동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5.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G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잘못(제2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드마크인수로 특별한 근거 없이 남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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