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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구단6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7. 9.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2. 27. 01:35경 광명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약 2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마포대교 63빌딩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법인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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