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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단24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1. 12. 13.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1991. 12.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4. 6. 12.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29. 22:1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를 산성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다가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하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위 나.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해자가 괜찮냐는 원고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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