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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613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 7,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9. 울산지방법원 2015회단52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22.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기로 함), 2016. 6.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2016. 7. 9. 확정되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 1. 22. 현재 피고의 채무액은 11,141,467,655원에 달한다). 다.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3장(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5절(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에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었다. 라.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채권신고 기간 내에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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