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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1350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신일건업 소유(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의 의정부시 호원동 458-5 대 244.4㎡, 같은 동 458-7 대 223.7㎡, 같은 동 458-11 대 1,509.9㎡, 같은 동 458-12 대 1,21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69088호로 채권최고액 92억 4,000만 원, 채무자 신일건업,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 접수 제98976호로 채권최고액 455억 원, 채무자 신일건업,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13.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위 법원 2012회합220호),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신일건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7,798,314,362원(=대출 원금 77억 원 개시전이자 98,314,362원)을 신고하고, 시인하였다.

신일건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3. 19.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6. 변제충당순서

가. 본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순으로 변제합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9%는 출자전환하고 51%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2013년)에는 5%, 제2차년도(2014년)에는 30%, 제3차년도(2015년)에는 20%, 제4차년도(2016년)부터 제5차년도(2017년)에는 매년 10%씩, 제6차년도(201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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