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45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노3255),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각 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