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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노5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아래 “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 8범이다.

”를 “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절도 전과 9범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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