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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아래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35 등),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34호 등)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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