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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5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백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어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골프장 캐디로서 직업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골프장 위치도 멀어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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