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자의 양도소득이 아님
요지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8,162,870원 및 방위세 금3,63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1의 2, 대26.4평방미터, 같은동 512의 2, 대76.7평방미터, 같은동 513의 3, 대20.2평방미터, 및 위 토지들 상의 건물 77.83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4. 7.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9. 12. 9. 소외 김ㅇㅇ에게 같은해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데 대하여, 피고가 별지 세액산출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1990. 9. 17.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갑제7호증의 1, 갑제8, 9, 10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ㅇㅇ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0. 9. 5.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돈1,000만원을 빌려썼다가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1972. 10. 20. 위 ㅇㅇ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게 된 사실, 위 김ㅇㅇ은 1975. 4. 2.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도로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친구사이인 원고로부터 돈120만원을 빌려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돈120만원과 그 이전에 빌려 쓴 돈200만원을 합한 돈320만원을 담보할 목적에서 매수자명의를 원고로 함으로써 원고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와같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원고에게 있었으나 소외 김ㅇㅇ이 계속하여 이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1975. 10. 7.에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앞으로 그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케 하였다가 1981. 3월경 소외 최ㅇㅇ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7의 13으로 이사하여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그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한편 돈이 마련되는 데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다가 1989. 여름경 마지막으로 돈5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완제하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가는 방편으로 1989. 11. 5.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대금 8,300만원에 매수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2. 6.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검인받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종익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김ㅇㅇ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그에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