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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가합588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262,29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원고 A은 2016. 6. 30.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E의 검사 결과 ‘요추 4-5번에 추간판 탈출’ 소견과 ‘요추 3-4번에 추간판 팽륜 추간판 팽륜이란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단계상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간판 조직이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즉 섬유륜이 추간판 정상 범위 바깥쪽으로 3mm 이상 대칭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소견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A은 2016. 7. 4. 10:09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양축 비골신경의 운동신경은 정상적으로 신경전도가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 요추 5번, 왼쪽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신경근병증(radiculopathy)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4. 12:50경 원고들에게 수술 방법과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고 원고 A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2차 수술의 시행 1) 의사 E은 2016. 7. 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원고 A의 왼쪽 요추 4-5번 좌측에 대하여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Micro Laser Disectomy, MLD, 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 A의 발등 배굴 검사 Ankle Dorsiflexion(발목 굽힘) 상 운동능력은 Motor Grade Motor Grade(근력의 평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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