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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2가합21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 A은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는 2011. 10. 11. 심한 허리통증과 둔부ㆍ골반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1. 10. 11. 요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의 추간판 내장증, 섬유륜 파열’이 확인되었다.

원고

B은 2011. 10. 12.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 고주파 디스크 열응고술 추간판의 수핵에 도관을 위치시킨 다음 그 부위에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주사하여 수핵을 응고시킴으로써 추간판을 감압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치유하는 형태의 시술법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배뇨ㆍ배변 장애, 회음부 감각 저하, 항문 괄약근 약화, 좌측다리 쇠약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 등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0. 19.과 2011. 11. 10. 타병원에서 근전도(EMG)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마미총 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신경근병증이 의심되나 전형적인 신경근병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2011. 12. 3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운동ㆍ감각 기능 저하 및 배뇨ㆍ배변 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현재 마미총 증후군에 의한 요통, 좌측하지 방사통, 회음부 및 항문 주변의 감각이상 및 성기능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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