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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9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1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G을 사칭하여 “친구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체해 줘야 하는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할 수 없으니 대신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24경 같은 명목으로 다시 위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광양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2 순천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서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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