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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B은행 직원 C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3:3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현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산림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6경 진주시 G에 있는 D조합 창구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돈을 전달 받을 장소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고 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모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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