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ㆍ전달ㆍ송금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ㆍ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23.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법무사를 통하여 기존 대출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D 명의 B은행 계좌(E)로 2019. 7. 25. 2,500만 원, 2019. 7. 26.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회사 G 대리를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이 1,169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위 피해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인 I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