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33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가구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세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내가 무고죄로 전부 처넣어 버린다. 씨발 다 죽여 버리고, 아들까지 다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이 세 들어 있는 주택에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스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마당으로 들어낸 다음, 위 가스통 밸브를 한 손으로 열고 닫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를 듯이 “집 주인장 다 죽여뿐다. 아들까지 다 죽여뿐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LPG 가스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통의 밸브를 잡고 열고 닫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를 듯이 “경찰 들어오면 가스를 틀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마치 위 F, G, H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스를 폭발시켜 위 F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F, G, H을 협박함으로써, 위 F, 위 G,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