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영도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허가 어린이용 기차 놀이기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을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약 9년간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 힘들다는 생각에 LPG 가스에 불을 붙여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살을 할 것이니 출동하라’고 112 및 119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영도구 B, 피고인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과 대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폭발성 있는 LPG가스통(용량 약 3kg )의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분출되도록 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가스통에 붙은 불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위 가스통을 파열시켜 그곳에 있던 경찰관, 소방관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저장 CD, 구조활동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범행당시 현장주변 사진, 피의자 체포직후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LPG가스통(이하 ‘이 사건 가스통’이라고 한다)의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 분출 부위에 불을 붙였지만,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가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려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