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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51467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46,424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6. 12. 15. 18:30경 D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232에 있는 북항고가교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청라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C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1차로를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의 차량이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F SM3 승용차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늑골 골절, 장간막 손상, 다리(종골) 골절, 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손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나타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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